"남주혁은 학폭 무리" 제보자·기자 약식기소…허위성 인정

입력 2024-02-08 21:53   수정 2024-02-08 21:54


검찰이 배우 남주혁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매체 기자와 제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8일 남주혁의 학교폭력 의혹을 보도한 기자와 제보자가 허위 사실로 남주혁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앞서 2022년 6월 제보자는 한 매체를 통해 자신이 학창 시절 6년간 학교폭력을 당했고 남주혁이 가해 무리 중 한 명이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남주혁 측은 "소속사나 배우에게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며 이를 보도한 기자와 제보자를 고소했다.

검찰은 제보자와 기자가 유포한 남주혁 관련 학교폭력 의혹이 사실관계가 틀리는 등 허위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남주혁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봤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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